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211만 명에 대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한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손보사는 실손보험 중복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 내역을 통보하고 계약 당시 비례보상 규정을 설명했는지와 보험가입자 자필 서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업계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 의사에 따라 보험료를 환불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안내받더라도 계약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보험사가 녹취기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환불을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이중 납입 보험료 환불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개별 회사 내 중복 가입자 70만1973명을 대상으로 설명에 들어간다.
2단계로 내년 6월까지 중복 가입한 계약자 140만8782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중복가입 여부는 보험회사 지점 또는 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hia.or.kr) 또는 전화(02-736-2233)로도 확인 가능하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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