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 게임머니 보유액 상한선 둔다

고스톱·포커 등 일명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보유한도에 상한선을 두자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게임머니가 환금성을 가지고 있어 사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게임머니 보유한도와 배팅 한도를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배팅성 웹보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가 형식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환금성을 가지는 만큼 불법 환전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 추가 △사행성을 확인함에 있어 게임물 뿐 아니라 운영방식도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 배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반려 조치가 그 주요 골자다.

한선교 의원은 "재미로 하는 게임이지만 고스톱·포커 게임에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며 "게임업계도 더 이상 사행성 문제를 환전상 탓으로만 돌리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게임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게임 문화가 정착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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