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돈세탁 의심 거래 모두 신고해야"

앞으로 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 개최된 FIU 설립 8주년 및 '제3회 자금세탁의 방지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국제기준과 관행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정회원에 합당하게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FIU 보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도 1만 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하루 3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것도 내년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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