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연체자 6500명 보증료 감면

주택금융공사는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체보증료 특별감면을 통해 지난 4주간 6514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는 약 1만4000여명으로 약 절반 정도가 공사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11월 2일~내년 1월 29일)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증이용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