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 178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도개공의 2조5000억 원 규모의 수권자본금을 늘려 장·단기 부채 해결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및 송도국제업무단지, 영종전시복합단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의 수권자본금은 2조5000억 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관광공사 수권자본금도 36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인천관광공사의 늘어난 자본금은 교육과 관광 및 숙박업 등 사업분야 확장에 쓰여 질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천도개공을 비롯해 인천관광공사,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등에 대해 사장과 감사, 이사 임명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인천도개공의 임원 임기를 현재 3년에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 임원 임기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개공과 관광공사의 사업분야 확대를 위해 수권자본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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