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는 10일 조재연외 2인이 신청한 안건상정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과 오는 30일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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