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 1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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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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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저소득층 소액서민보험 첫 가입자 장모씨에게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첫 가입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장모씨(35·여)로 2008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현재 조그만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4일부터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소액서민보험이다.

1년에 1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위로금이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장씨는 "불의의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막막했었는데 만원의 행복보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보험료도 1년에 1만원 밖에 안 돼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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