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재경매 아파트를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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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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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낙찰가보다 하향세 '상당수'

"시세보다 20% 내외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재경매를 노려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재경매가 새해 내집을 마련하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재경매 아파트의 낙찰가 하락은 지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자 낙찰인이 잔금납부를 포기한 데 기인한다.    

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재경매 아파트의 낙찰가가 종전의 낙찰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매란 낙찰됐으나 잔금미납 등으로 다시 경매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부동산이 두세 달 후에 다시 팔리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지난해 12월 14일 감정가 10억원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26동 302호(164.4㎡)는 8억1526만원(낙찰가율 82%)에 낙찰됐다. 본래 이 아파트는 두 달 전인 10월 5일 9억7215만원(97%)에 낙찰된 바 있다. 두 달만에 1억5689만원 낮게 팔린 셈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시영아파트 2동 406호(전용56.4㎡)도 9월 30일 9억5889만원(104%)에 낙찰됐으나 11월 중순에 잡힌 잔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12월 9일 재경매됐다. 재매각가는 8억4777만원(92%)으로 낙찰가 차이는 1억1112만원으로 분석됐다. 

강남구 도곡동의 필로스 201호(전용119.2㎡)도 9월 24일 팔린 금액은 5억4150만원(83%)이었으나 지난 3일에는 8천640만원 낮은 4억5510만원(70%)에 낙찰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성호계미소지움 102동 701호(전용 59.8㎡)가 부동산 가격이 한창 상승 중이던 8월 25일 감정가 2억6000을 웃도는 2억9389만원(113%)에 낙찰됐다. 

석달 후인 11월 재경매에 나온 이 물건은 1회 유찰 후 지난 8일 2억1880만원(84%)에 낙찰됐다. 첫 낙찰가보다 7천5백만원이 낮은 금액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대화마을(전용 84.5㎡)도 석 달 사이 5193만원 적은 금액으로 재경매됐고, 광주시 오포읍의 금호베스트빌(125.7㎡)도 재경매에서 438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12월 재경매된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8~10월경에 낙찰된 물건으로 잔금 납부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거나 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 납부를 못한 물건들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작년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면 저가취득이 가능한 올 1/4분기 경매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며 "다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위축된 시장의 영향때문인지 권리분석 상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정확히 구별해 응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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