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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청약 과열 불가피..."특별공급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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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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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중 서울 우선공급 물량이 30% 줄어들 전망이어서 서울지역의 치열한 청약경쟁이 불가피해 졌다. 또한 공공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물량이 줄어들면서 예비청약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경기, 인천 청약저축 고납입액자의 청약이 차단돼왔던 강남권 보금자리지구를 비롯해 위례신도시의 청약기회가 열린 만큼 경기권의 고납입액자까지 가세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당락선이 크게 올라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형, 입지, 물량, 본인에게 유리한 특별공급 등을 감안해 꼼꼼한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은 30%, 인천은 20% 가량 물량이 줄면서 당락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권의 청약저축 납입액이 높은 수요자들은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다만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거주요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경기권 수요자 가운데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은 경우에는 비인기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경기권 보금자리지구 분양물량 중 20%가 지역우선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특별·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 비율 또한 종전 70%에서 63%로 줄어든다. 특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 10%에서 3%로 급감함에 따라 3자녀 혹은 생애최초 등 다른 특별공급 자격여부를 확인해 당첨기회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애최초는 추첨으로, 신혼부부주택의 경우 3년 이내 자녀수가 많을 경우,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가점이 높을 경우 당첨이 유리해지는 만큼 본인이 유리한 특별공급 골라 청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라면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주택의 경우 임신 중인 부부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지난해 5월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당수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6개월, 6회)를 채우면서 청약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30%가 10%로 줄어들지만 대상 면적은 현재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에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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