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 위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재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징계 수위가 차이가 나고, 지나치게 봐주기식 징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징계로 인한 징계 재조사 대상이 된 공무원은 50명에 달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나 경징계를 청구한 105명 중 50명이 경징계나 불문처분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진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징계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징계 대상 공무원의 소속 기관 감사 부서를 조사해, 증거자료 수집 등 징계요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요구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징계 대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경감된 공무원은 모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명, 광주 5명, 울산 5명, 전남 11명, 경남 10명, 제주 3명 등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대상자 5명 전원이 경징계를 받거나 불문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똑같은 사안으로 징계 요구된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재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과정에서 ‘봐 주기식’ 징계가 있었는 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청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3명이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0명은 경징계나 불문 조치됐다. 2명은 아직 징계 과정에 있어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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