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오래돼 낡은 불량 건축물 비율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인천역과 가좌 나들목 주변을 민영개발방식의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시개발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주민들이 조합 결성을 통해 민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또는 재건축구역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의견 결집의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으로 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 범위는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경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 철도 등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대단위로 구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주민의 의견이 민영개발 방식의 재개발로 모아지면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도시정비구역으로 결정해 개발하는 방안도 주민의견 결집이 쉽지 않은데다, 사업성 마저 떨어져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영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는 곧 해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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