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남쪽 구월업무지구에 최고 12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이 허용되는 등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동구 구월동 1135 일대 45만8000㎡ 규모의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음 달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폐지해 주상복합과 원룸·기숙사·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최고층수 제한도 현재의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블록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차량이 들어서지 못하는 구간도 조정키로 했다.
구월업무지구는 그동안 까다로운 건축 규제로 전체 터의 33%에 이르는 15만㎡가 노는 땅으로 방치된 채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터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이곳의 상주인구는 1만370명에서 9880명으로 5% 줄었고, 1일 상근인구도 1만4850명에서 1만6500명으로 11% 느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규제가 심해 상당 부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구월업무지구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직주근접형 복합타운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다음 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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