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여름바캉스 기간 홈페이지 게시판과 팝업창, 이메일 등에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같은해 6월9일부터 세일기간까지 해당광고를 보고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9만2507명 중 4만9794명(53.83%)은 할인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 "항공사들의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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