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교과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하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1학기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다.
소위는 회의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토록 했다.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소위는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이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을 참작한 등록금 의존율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 대학에 대해 행정,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한편 소위는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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