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유언신탁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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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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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유언서 작성과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 및 유훈 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언신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유언서 작성을 지원하며 전문변호사 및 세무사 상담을 제공해 상속 과정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고 재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훈' 또는 '재산목록 등 중요한 것'을 기재한 문서를 은행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 사후에 발송해준다.

이항영 외환은행 세무팀장은 "이 서비는 최대한 세금을 줄이면서 가족에게 상속하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외환은행 전국 PB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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