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농지 맡기면 월 연금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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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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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에 도입될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제도다. 농업인이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을 상환하게 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담보물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혜택(수입)은 주택연금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맡기면 월 연금 65만원 외에도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월 32만원, 농지를 임대하면 월 19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70세 농업인이 가입자라고 할 때 농지가 1억원짜리면 월 연금은 32만5천원, 3억원짜리면 97만5천원, 4억원짜리면 103만1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연금액은 연금상품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한 농지 총면적 3만㎡ 이하 등이어야 한다.

담보가 될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품모형 설계, 운영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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