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학협력지주사 대기업 계열사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18 13: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균관대, 중앙대, 울산대, 포스텍 등 4개대 설립 산학협력단 혜택<BR>기업 '리베이트'도 신고포상금 범위에 포함..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4월부터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이들 기술지주회사는 정부로부터 세제, 정책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한 법위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의 거래거절'이나 '리베이트' 등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해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된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이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세제, 정책자금 등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성균관대(삼성), 중앙대(두산), 울산대(현대중공업), 포스텍(포스코) 등 4개 대학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른 계열회사와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장덕진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대학내 산학협력단의 경우 연구개발(R&D)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편입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이내 신고하도록 한 기준일을 ▲주식회사의 주식양수(주권교부일) ▲임원겸임 ▲영업양수 ▲합병 ▲회사설립 등으로 구체화해 법준수 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것도 30% 이상으로 조정해 상장사의 물량 몰아주기를 철저히 감시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넓혀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는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규정'도 현행 고시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격상시켜 행정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와 감면비율도 보다 명확하게 바뀐다. 현행 규정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 이내 감액과 과징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 50%를 초과해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50% 이내 감경 또는 완전면제만 가능하다고 해석될 경우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타당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2년간 운영돼 온 공정거래분쟁 조정제도와 관련, 신청서 기재사항에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 해 분쟁조정절차를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바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