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외이사제도가 개선되면서 상당수의 사외이사 교체 바람이 불 전망이다.
특히 'KB 사태'로 금융권에 긴장을 몰고 왔던 KB금융지주의 핵심 사외이사도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은행권 사외이사제를 개선한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공개된다.
개선안은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장 5년까지 연임을 제한해 집단권력화와 경영진 유착을 방지할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일반적으로 3년인 점을 감안해 '시차임기제'도 도입된다. 사외이사의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사외이사를 교체해 CEO 임기와 사외이사의 임기가 겹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은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가 타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겸직이 제한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은행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내 근무 경험이 있어도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지주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 및 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와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배제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은행 사외이사 자격요건 역시 이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사외이사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현재 60여 명의 은행 사외이사 중 10명 이상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에서는 9명의 사외이사 중 3분의 1 정도가 교체될 전망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회장 선임을 주도하며 대표적인 '친강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담 이사회 의장은 임기가 내년 3월이지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사전검사를 통해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한 A사외이사와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회장을 지낸 B사외이사 역시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각각 1~2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직 여부 역시 관심거리다. 현재 4대 금융지주사 중 회장과 의장이 분리된 곳은 KB금융이 유일하다.
신한지주는 라응찬, 우리금융은 이팔성, 하나금융은 김승유 회장이 각각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올해 금융권 '빅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CEO의 권력 남용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지주사 회장의 의장 겸직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1991년 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20년 동안 CEO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1997년 은행장 취임 이후 13년간 수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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