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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청법 개정안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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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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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에 "표현행위 과도 통제"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새로운 일부 규정 신설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지난해 12월 8일 인권위에 요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권위가 의견을 낸 개정안 `제11조의 2'는 "누구든지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ㆍ비방ㆍ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그런 행위를 한 이들에게 중지를 명령하는 권한과 불응하면 검찰직원과 경찰이 현수막ㆍ벽보 등 옥외광고물과 확성기, 방송장비 등을 없애거나 수거, 철거하는 등 표현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명령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규정의 신설이 적법절차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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