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에 대해 "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ICL법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같이 밝혔다.
그는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 점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점은 큰 문제"라며 "본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자금과 일반대출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삶을 윤택해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ICL 법안은 반드시 수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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