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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통합 유료 시스템'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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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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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를 가진 김모씨가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넥슨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특허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넥슨의 방법이 김씨의 특허 발명 구성요소를 충족시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이용자가 개인 혹은 가맹점 PC 중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분한 뒤 서비스 및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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