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편입을 원하는 ETF를 지정하면, 삼성증권이 고객 지시에 따라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해주는 상품이다. 홍콩 및 중국 ETF 및 브릭스 등 이머징 지역의 ETF 등 다양한 ETF를 편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될 수 있지만,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종합소득세율 적용보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유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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