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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25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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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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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이동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은행·증권·보험사로 판매사를 옮겨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관련 서비스 강화 등 펀드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판매사간 '고객 뺏기'식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섞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제는 공모펀드 한정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펀드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가능 펀드는 공모펀드에 한정된다. 공모펀드라 해도 판매사가 하나 뿐인 '단독 판매사 펀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머니마켓펀드(MMF)를 비롯 역외펀드,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또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펀드, 이연판매보수제(CDSC)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후 2단계로 올 상반기 중 이동가능 대상 펀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돼 이동가능한 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로 집계됐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000억원 가운데 116조2000억원, 54.2%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72개사 중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 어떻게 할까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이동가능한 펀드인지,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원 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내에 이동을 원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 펀드수익률, 보수 및 비용 등 투자자가 펀드 선택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다.

◆펀드시장 활성화에 기여...과당경쟁 본래 취지 훼손 우려
금융당국은 판매사 이동제도의 본격 시행이 기존 공급자 중심의 펀드 판매 시장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사들이 현재 기존 가입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기적인 계좌잔고 통보 등에 불과했지만 이번 이동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 수준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또 기존 고객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며 판매수수료 인하경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판매사간 마케팅 활동이 신규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 뺏기 식의 출혈경쟁으로 번져 판매사 이동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이같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펀드 판매사 이동을 전제로 금리 특혜 등 과도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판매회사가 판매사 이동을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로 설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투자자들의 빈번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사를 한 번 이동하면 3개월 내에는 판매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1월 중 '판매회사 이동제 가이드라인' 및 '판매회사 공동규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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