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재개발 아파트 498가 건립된다. 또 마포구 공덕6구역과 성북구 정릉3구역, 노원구 공릉2구역, 강서구 염창1구역 등 5개 지역의 주택재개발·재건축구역 지정안도 통과됐다.
아현 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대상지 위치도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아현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에는 2만2101㎡ 부지에 건폐율 16.94% 이하, 용적률 249.22% 이하를 적용받는 28층 이하의 아파트 498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7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된다.
시는 이 일대가 1973년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물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공릉 2구역) 2만6873㎡와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정릉 3구역) 2만3548㎡에 각각 아파트 438가구와 420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공릉2구역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높이 80m 이하의 아파트 438가구가 들어선다. 정릉3구역에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7.57% 이하가 적용돼 최고높이 57m 이하 아파트 42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공덕6구역) 1만1315㎡에 아파트 173가구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곳에는 건폐율 30.17%, 용적률 234.49%를 적용받는 최고 높이 49m 이하 아파트 173가구가 건립된다.
위원회는 또 강서구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2만1천94㎡에 대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234%에서 250%로 올리고 평균 층수를 16층에서 18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염창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및 평균층수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정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것으로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인 8%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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