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농수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다. 단속과 병행해 우리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의 구별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황태(포), 명란, 톳, 굴, 바지락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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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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