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26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2010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며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5건의 법제처 접수는 내달 17일까지, 국회 제출은 26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부처 이전은 백지화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우선 20일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시기는 설 연휴 이후인 내달 말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달 27~28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 3월1일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위해 제출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법안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세종시에 신설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이로써 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는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원형지도 공급될 방침이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돼 혁신도시의 경우는 녹지와 공원면적을 줄이고 자족용지를 늘려 분양가가 14%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가 최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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