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우선공급비율 '3:2:5'
-노부모 특별공급 10%에서 5%로 축소
오는 2월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의 50%는 서울시민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이 당초 10%에서 5%로 줄어 들어 공공주택의 약 70%에 이르던 특별·우선공급 비율이 65%로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부분만 당초 3%로 낮추려던 계획을 5%로 조정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따라 서울·인천지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 우선기회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에 20% 등 총 50%가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된 후 나머지 50%를 수도권 주민에게 부여한다.
이 개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은 다음달 23일께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낼 예정인 위례신도시다. 위례의 경우 1단계 분양물량이 모두 서울시 관내인 송파구에 해당되지만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현행 비율(서울 100%, 경기, 인천 30%)을 유지해주거나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이후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10%에서 3%로 축소하려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민원이 많아 다시 5%로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70%에서 6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가운데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을 모든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하되 기관추천 대상 중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는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입법예고에서는 기관추천 대상 중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보훈처 등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국가유공자도 통장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공급면적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가구는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그러나 당첨 후 고의 낙태가 판명됐을 때는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되 자연 유산은 그대로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주는 방안도 원안대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일인 다음 달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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