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5개 지자체(제주도 제외)의 할인점, 대형슈퍼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시·군·구) 및 합동점검(지경부, 소비자원, 시·도)을 실시한다.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이다.
단위가격 표시대상은 백화점 등 43개 소매업종의 전 품목, 가공식품 등 83개 품목, 가전제품 등 279개 품목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 위주가 아닌 홍보 및 지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홍보·지도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는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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