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산하 6개 공공기관과 정례협의회를 열고 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다.
임태희 장관은 정례협의회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국내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진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산하 공공기관이 노조법 연착륙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또 임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고용정책에 대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58%로 평균 장애인고용률 1.72%와 0.14%포인트 차이가 난 바 있다. 50~299인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93%였다.
경영계획은 산하 공공기관장과 주무부처의 장이 매년 체결하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단(기획재정부)의 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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