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 내 1∼2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 다세대 생활형주택에 대해 제한면적한도(660㎡)를 풀고 2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단지형 다세대로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를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 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 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형 다세대주택은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해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가구 이상 연립주택이 될 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4층 층수 제한도 5층까지 허용되며 2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도 분양가상한제, 놀이터ㆍ관리소 설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 현재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의 면적이 인근 상권형성 저해방지 목적으로 세대당 6㎡ 이하로 제한된 규정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용과 공용부문 증축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허용범위 내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공용부분에 대한 증축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용면적은 조합원 마음대로 늘릴 수 있었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