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시 고용인원보다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된 오는 2011년 6월말까지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도입키로 한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후속조치다.
세액공제대상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3개 업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 바 있지만 세액감면 규모가 적어 실효성 문제로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안에서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공제규모도 키워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해당 제도의 수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을 막기 위해 2년간 증가된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된 방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함께 지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함께 도입키로 한 장기실업자 취업시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병행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 미취업자 요건은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지났거나, 취업일 이전 3년간 계속해서 미취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 취업일 현재 노동부 구직사이트인 '워크넷DB'에, 해당 기업역시 '구인DB'에 각각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세액 및 소득공제로 3-4년에 걸쳐서 총 4500억~5000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오는 2012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때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개정된 조특법 시행은 오는 3월초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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