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자에 올해 첫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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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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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처음으로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A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금융감독 당국에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7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도 제보자 1명에게 810만원, 2008년 제보자 2명에게 각각 960만원과 450만원을 포상했다.

증선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A사에 대한 조사, 감리를 실시해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강제지정, 관련자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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