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발언을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지난 60년간 바다 위에서 고생하면서도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외동포는 작년 2월의 법개정으로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는데 많은 수의 재외국민에 비하면 선원들은 2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선원들은 세금을 내는 내국인이지만 여전히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며 "숫자가 적다고,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외면할 사항이 아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작년 2월 여야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먼저 선상투표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무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장 개인의 지역구 사업'이라는 지적과 관련, "실제 선원 중 제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주소지를 둔 선원은 천명도 되지 않는다"며 "선원가족은 삼면이 바다인 해안지역은 물론 태백산 등 산간벽지까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선상부재자투표는 재외국민투표와 같이 대통령선거와 비례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특히 민주당이 중요시 하는 소수와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선상부재자투표제는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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