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추딘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각각 분리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상반기부터 비투기지역이라도 집값 급등이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내역을 15일 내에 신고하고 거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이여야만 가능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및 세제 등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돼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목적이 서로 달라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성격이 다른데도 투기지역부터 지정해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확대되면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시장이 상당히 경직되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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