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감세감축 방식 변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10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감세감축 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5일 가서명된 한·EU FTA의 정식서명이 올해 4월경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가서명 당시 협정문에 합의된 관세 감축 방식을 조정키로 합의했다. n년 철폐의 경우 당초에는 발효일부터 '관세율/n'의 비율로 매년 발효날짜에 관세를 n번 균등하게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관세율/(n+1)'의 비율로 (n+1)번 균등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새로운 방식에 의하면 모든 품목의 관세 존속기간이 사실상 1년씩 연장되게 돼 농수산물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2008년 기준 EU를 통한 농산물 수입액은 20억4100만 달러, 수출액은 1억8900만 달러였다.

외교통상부는 한·EU간 합의가 완료되면 관세감축 방식 변경이 모든 상품(공산·농수산품) 양허에 적용되며, 무관세 물량(TRQ ; Tariff Rate Quota),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Agricultural Safeguard) 및 비선형 감축과 계절관세 적용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