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젖소농가 등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은 지난 2002년 구제역 발생이후 8년 동안 구제역 관련 보상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젖소농가의 경우 유대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방역당국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젖소의 보상금은 산지거래시세로 적용되나 우유 생산가치에 대해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이 타축종이 비해 낮게 형성됐다. 이에따라 살처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골자는 '농가단위 유대손실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입식제한기간(6개월)중에 유대순수익(유대수입-생산비)산출방법 등을 명시했다. 젖소 70두 사육농가가 살처분으로 인해 유대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약 3억7800만원으로 현행기준 1400만원보다 약 24000만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의 경우도 시가 보상 원칙을 적용해 이용잔여년수의 인정범위를 50%범위에서 '전부'로 개정했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젖소 평가방식에 농가별 우유생산 가치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살처분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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