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오는 16일부터 4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의 장기분할상환 허용△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한다"며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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