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오는 17일부터 3일간 본원(안양)에서 제11차 한·일 심사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본 회의는 2003년 한·일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교류협력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4년부터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양국 품종심사제도의 발전과 국제심사기준 통일화도 기여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최근 품종보호 동향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재배심사분야 전문가 교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배시험담당 기관을 방문해 한·일 양국의 재배심사 세부기준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향후 심사기술협력의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국은, 동아시아 품종보호제도 선도국으로서 제도의 상호조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는 4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3회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무사항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창현 원장은 "아시아지역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간 품종보호제도 조화 및 심사 효율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협력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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