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산업재해 장해인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대상 장해등급을 1∼12등급으로 확대하면 연간 1만6천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ㆍ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희망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직업재활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1인당 600만원 한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도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산재장해인들의 조기 직업복귀와 함께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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