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6일 제1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기초의원선거구를 40개구로 늘리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구 선거구는 4개에서 7개로, 연수구는 2개에서 4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또 부평구는 5개에서 7개, 서구는 4개에서 5개 선거구, 옹진군은 2개에서 3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수정안은 여러 개의 동을 묶은 한개 선거구에서 2명의 군·구의원을 뽑는 '2인 선거구' 23곳, '3인 선거구' 17곳 등 총 40개 선거구에서 112명(비례대표 15명 포함)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군·구의회에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4인 선거구 8곳이 포함된 획정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체 의원 33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32명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4인 선거구가 도입되면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 대표성이 희박해진다'며 이날 회의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2~3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이 같이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해 온 군·구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이 무산되자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방선거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구 획정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지역 23개 단체로 구성된 선거연대는 이날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시의회가 중선거구제도 취지를 무시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안 수정 가결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방선거연대는 "4선거구를 2선거구로 분할한 인천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앞으로 응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275만 인천시과 함께 엄중하게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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