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전 방지에 기여한 신고인 1명에 대해 올해 첫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으로 195만원을 받게 된 A씨는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관리종목 지정사유발생 등 악재성 공시로 주가가 하락한 점을 포착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15건의 신고에 대하여 1412만원의 포상(일반포상 3건, 소액포상 12건)을 실시했다"며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등 결정이 내려지거나 거래소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 등이 내려지면 관련 내용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하고 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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