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도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행위에 대해 2009년 한 해 동안 3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과징금 총액인 2728억원에서 36%(982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사상최고인 6689억의 과징금이 부과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의결서 전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난해 통계에서 제외됐다.
LPG 업체에 대한 과징금까지 합산한다면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4665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43건을 고발하고 487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78건이었다.
과징금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위반이 21건에 529억원, 불공정거래가 27건에 242억원, 기타유형이 13건에 2천891억원이었다.
기타유형에는 과징금 2600억원이 부과된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포함돼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와 관련, 협회 소속 64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8.1%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30.0%에 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 협력사 1111곳을 조사한 결과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5.7%에 달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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