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85.7%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협력사 총 111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한 업체는 70.9%였다.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은 업체도 45.1%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지도를 높이고 조정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홍보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충분한 협의기회가 보장되도록 조정협의 의무제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회 소속 업체들의 30%는 납품단가 결정협의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8.1%였다.
중앙회는 총 640개의 소속 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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