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비율이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50%로 조정된다. 또 아이를 임신 중인 부부도 보금자리주택 등을 청약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기존에는 서울 100%, 인천·경기도는 30%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로 배정하되 해당건설지역에서 미달되면 경기도분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된다. 단 태아는 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으로 인정되며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경우는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아이를 입양한 부부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와 적용비율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진다. 단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75%, 85㎡초과 50%)이 유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이 6개월로 단축된다. 단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공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특별·우선공급 70%에서 특별공급 65%로 축소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43%에서 23%로 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60㎡이하에서 8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되던 것이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앞으로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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