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상 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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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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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8개월 뒤 현금 보상…이르면 내달 보상 돌입

인천 검단신도시 보상이 '채권 후 현금 지급'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보상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인천도시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검단신도시 보상 방식을 LH가 제시한 '채권 후 현금'으로 결정됐다.

LH는 '채권 후 현금' 지급 방식의 내용을 담은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이번 주 안에 내기로 했다. 보상은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보상은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이후 2개월 동안은 3억 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과 현금을 6대 4 비율로 주기로 했다. 보상 개시일 8개월 후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된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보상 개시일로 부터 6개월 동안 채권으로, 이후에는 1억 원까지만 현금을 주기로 했다.

일부 채권 지급이 결정되면서 검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거를 상실한 가옥 소유 거주자와 토지 매각에 따른 영업손실 이주민, 협의를 통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 현금 또는 채권을 받지 않고 토지로 보상받는 거주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센티브 제공 문제는 앞으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LH의 자금사정 상 몇 개월 동안은 채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화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채권이라도 주겠다는 의미"라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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