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주식가치 희석비율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SPAC 공모가가 발기주주의 인수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데 따른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화된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SPAC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AC의 일반투자자 청약가는 발기인들의 인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게 보통이다. 이는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
금감원은 앞서 상장예정인 SPAC의 주식가치 희석비율도 공개했다.
3일 상장 예정인 '대우그린코리아'는 16.63%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미래에셋1호와 현대PwC드림, 동양밸류오션 등은 희망 공모가를 기준으로 각각 12.27%, 16.25%, 9.09%로 추산됐다. 추후 최종 공모가에 따라 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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