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일 한약재 제조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조공정을 표준화하는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IV)' 최종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2005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 등 9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침서에는 한약 수확과 1차 가공부터 소포장까지의 모든 공정과 선별방법, 포장방법이 기록돼 있다.
현재 표준가공지침 대상은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546 품목 중 '포제' 등을 제외한 409 품목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이 규격품 한약의 품질 향상과 한약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규격품 GMP 도입에 대해 한약 제조업체가 품목별 표준제조공정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관련 지침서(종합편)도 추가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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