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사업자 등 세무조사기간 20일이내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07 12: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다음 달부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또 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을 이달말까지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 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 조사,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 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국외 건설현장에만 적용됐으나 이를 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장소까지 포함시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유지·보수가 이뤄지는 장소의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음식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까지 개인음식점은 108분의 8, 법인음식점은 106분의 6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이를 공제하고 있으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영세자영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축소했다.

정부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책사업(마이크로 크레딧)의 경우 미소금융재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대상, 금액 등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시설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범위를 건물 유무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에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추가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채 등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영수증을 확인받아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영수증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