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는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지난해 12월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된다.
이 상품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을 훼손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치거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특약 가입을 통해 'LIG매직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운행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 총 10여 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태식 LIG손보 자보마케팅 팀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판매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전기자동차 이용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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