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팀 창단시 3년간 20% 추가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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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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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기종목 팀 창단시 계열회사 공동부담..전용체육시설 토지 종부세 개선<BR> 올해 종부세 1조841억원 전망.."작년대비 12% 증가할 것"

앞으로 핸드볼 하키 빙상 스키 등 비인기 종목 팀을 창단하는 기업에게는 창단부터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120% 손비처리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담해야 했지만 신규 창단팀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인기 종목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빙상 등 비인기 종목의 국위선양과 국격 향상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대상 종목은 빙상 스키를 비롯해 핸드볼 펜싱 복싱 체조 하키 유도 사격 사이클 레슬링 역도 카누 조정 요트 등이다. 이들 종목들은 프로팀이 없고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하며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했거나 획득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들 종목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가 100% 손비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20%가 추가로 인정되게 돼 연간 15억원의 운영비를 쓰는 팀은 726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신규창단된 비인기종목 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당기업 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운영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 종목팀의 전용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프로팀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5억원 초과분(토지 기준)에 대해서는 0.75~2%의 세율로 종합합산과세 되지만 별도합산과세시에는 부과기준과 세율이 80억원 초과 및 0.5~0.7%로 낮다. 이로써 비인기 종목 전용 체육시설을 통한 운동팀의 훈련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비인기 종목 아마추어선수가 운동팀 입단시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80%의 경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조841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4.7%(1만명) 늘어난 22만3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주택 부문 종부세 대상자가 17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5.6%(9000명) 늘고, 토지 부문 대상자는 6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6%(2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규모는 주택의 경우 2413억원, 토지는 8428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4.1%(468억원), 9.0%(69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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